1. 파산회사에 대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파산절차 진행 중인 파산회사에 대한 전환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파산절차 진행 중에도 회사의 기관으로 주주총회와 감사기관은 유지됩니다. 주주총회는 파산절차 진행 중에 이사 또는 청산인, 감사를 임면할 수 있고,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를 위하여 회사계속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540조), 파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의 변경 기타 각종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환사채권은 형성권으로 전환사채권자는 전환청구기간 내에 언제라도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0조 제1항에 의하여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생기며 전환사채권자는 그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상법 제350조 제1항, 대법원 2003다9636).
- 상법 제515조 제1항에 의하면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하는 실익이 있다는 점에서 파산 중인 회사에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파산법원에 문의할 것을 권합니다.
3. 결론
파산절차 진행 중인 파산회사의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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