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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시 원인일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정서로 본점이전등기할 때 등기원인일이 본점이전결정 일인지 아니면 실제로 본점이전한 날(본점이전결정서에 본점이전결정일 이후의 날짜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법인이 본점을 이전할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 날이므로 본점이전결정일일 아니라, 본점이전결정서에 명시된 실제 본점이 이전한 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등기기간도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과태료등을 생각한다면 유리한 실제 본점이 이전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2) 본점이전등기의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이전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일자가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됩니다(상업선례 제1-133호).
3. 결론
법인의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정서로 본점이전등기할 때 등기원인일이 본점이전결정 일인지 아니면 실제로 본점이전한 날(본점이전결정서에 본점이전결정일 이후의 날짜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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