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이사 1명, 대표이사 1명인 경우 사내이사 사임 시 대표이사 퇴임등기는?
사내이사가 1명, 대표이사가 1명인데 그 사내이사 1명이 사임하는 경우 대표이사도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등기예규 제1538호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사가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또는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임하는 사내이사와 관계없이 실체법상으로는 변함없는 대표권 있는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는 매우 불합리한 등기처리임은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등기기록상 최종 남아있는 사내이사는 한 명뿐이므로 그 자만이 대표권 있는 이사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표이사등기를 말소하고 직권으로 남아있는 이사에 주소를 추가하는 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3) 현재는 위와 같은 등기신청 시 법인인감도 새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남아 있는 사내이사는 사임하는 다른 사내이사의 퇴임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대표권 있는 이사임에도 그 다른 사내이사의 사임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법인인감을 새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기시스템이 대표이사가 주말 되면 법인인감도 함께 정지되므로 실체법상 계속 대표권 있는 이사라고해도 법인인감을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등기시스템은 하루속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어쨌든 현행 예규에 따르면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예규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 예규에 따라야 합니다.
3. 결론
사내이사가 1명, 대표이사가 1명인데 그 사내이사 1명이 사임하는 경우 대표이사도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 (0) | 2024.10.10 |
---|---|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계속등기시 첨부서면등 ? (0) | 2024.09.18 |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시 원인일자는 ? (0) | 2024.09.18 |
파산회사에 대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 가능한가? (0) | 2024.07.11 |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0) | 2024.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