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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1. 본점소재지에 지점설치 여부    본점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2. 근거 규정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4호 및 제4항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각 지점소재지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지점등기를 신청한다면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2005. 10. 31. 공탁법인과-597 질의회답). 3. 결 론    지점의 명칭은 지점의 소재지와 함께 지점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동일한 장소에 상이한 지점명칭을 사용하여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점의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점명칭을 반드시 특정한 경우에 지점설치등기를 .. 2024. 5. 11.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지배인의 자격 겸직 여부 1.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지배인의 자격을 겸직할 수 있는지    회사의 임원(이사)을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지배인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대표이사의 지배인 겸직 여부    대표이사는 재판상 재판외 권한, 즉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있는 사람이고, 지배인은 영업소에 한하여 재판상 재판외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등기실무이므로 지배인은 대표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사와 지배인의 겸직 여부    이사가 지배인의 지위를 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이를 인정한 대법원.. 2024. 5. 11.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 방법 1.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관련 규정 상업등기규칙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 2024. 5. 10.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공동대표이사의 등기신청 1.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사망    등기의무해태와 관련하여 사망한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본점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사망한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등기일로부터 기산하고 후임이사의 취임이 없다면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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