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21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1.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조회 방법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조회제도의 신청인적격 및 신청사유, 신청방법(관할, 신청방식, 접수),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제도는 과거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3. 재산조회의 요건 가. 신청인적격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74조 1항).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재산명시를 신청.. 2024. 6.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효과에 대하여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관련하여 의의, 등재신청의 요건, 등재신청,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명부등재의 말소, 집행의 정지.취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가.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나. 등재신청의 요건 (1)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5. 31. 대지권이 미등기인 집합건물의 경매에 대하여 1. 대지권이 미등기인 집합건물의 매각 대지권이 미등기인 집합건물의 매각과 관련해서 대지권 및 대지사용권의 의미,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대지사용권의 성립요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대해 알아보고, 1) 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만 매각대상인 경우, 2) 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일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가 매각대상인 경우, 3)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분하는 경우에 경매절차 진행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의 의미 및 성립요건 등 가. 대지권과 대지사용권 (1) 대지사용권이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본권)인 반면, 대지권은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 2024. 5. 27. 재산명시명령과 채무자의 감치에 대하여 1. 재산명시명령과 채무자 감치 채권자의 채권만족을 얻기 위한 제도중 하나인 재산명시명령과 채무자의 감치에 대하여 그 의의 및 요건, 신청방식과 관할법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명시명령의 의의 및 요건 가. 재산명시명령의 의의 -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집 61조 1항).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4. 5. 23. 이전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15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