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의 청산종결 등기에 대하여
1. 법무법인(유한)의 청산종결 등기 법무법인(유한)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종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청산인(변호사법 제50조 1항, 58조의1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대표청산인이 구성원총회의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613조 1항, 제264조, 58조의16). 2) 청산인은 채권신고 공고(상법 제613조 1항, 제535조)를 하여야 하므로, 청산인 취임 후 2월 이내에는 청산사무..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