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업등기234 특허법인(유한) 청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유한) 청산인에 관한 등기 특허법인(유한)이 청산된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청산인(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53조, 상법 제613조, 변리사법 6조의22).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22 상법 중 유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2024. 12. 29. 특허법인 청산인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1. 특허법인 청산인에 관한 등기 특허법인이 청산된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상법 247)-대표구성원(변리사법 6조의6) :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구성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53조, 법 6조의11). .. 2024. 12. 29. 특허법인(유한) 해산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유한) 해산등기 특허법인(유한)이 해산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13조 제1항, 제228조, 변리사법 6조의22).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22 상법 중 유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6조의20, 변리사법 제6조의22) 1) 정.. 2024. 12. 28. 특허법인 해산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 해산등기 특허법인이 해산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상법 247)-대표구성원(변리사법 6조의6)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합병과 파산을 제외하고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8조, 법 6조의11).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11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6조.. 2024. 12. 28. 이전 1 2 3 4 5 ··· 5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