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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59

법인 임원의 퇴임등기 시 주소경정등기 선행해야 하는지 1. 임원의 퇴임등기 시 주소경정등기 선행 여부     중임된 대표이사의 등기 시 주소를 착오로 기록하여 경정사유가 있었는데, 그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와 동시에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주소경정등기를 선행한 후에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임원의 퇴임 및 사임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퇴임하기 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업선례 제1‒140호). 이는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특별히 그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였지만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의 .. 2024. 6. 9.
법인 과태료 통지에 관한 사례 1. 법인에 대한 과태사항 통지     법인(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전제로)의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사항 통지와 관련해서 통지를 하지 않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기간계산의 근거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74] 제2조(과태사항통지 요건) 제2항에 의하면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2024. 6. 6.
해산간주된 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임등기 가능한가 1. 해산간주된 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임등기     직권으로 해산간주등기가 된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해산간주등기가 되기 전에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산간주등기 후에 사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동대표이사의 등기를 사임을 원인으로 말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법원의 직권 해산간주등기 시 임원에 관한 말소등기            직권에 의한 해산간주등기를 하는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규칙 제88조, 제145조, 예규 제1556호 제7조 제1항).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등기 역시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나.  이미 말소된 공동대표이사의 등기에 관하여 사임을 원인으로 변경등기.. 2024. 6. 3.
주식회사 설립등기 해태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1.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되는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설립절차를 진행하였고,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내용은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절차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① 정관작성 ⇒ ② 주식의 인수를 통한 주주의 확정 ⇒ ③ 임원의 선임 ⇒ ④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보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3. 과태료 근거 규정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이 상법 회사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상법 제2.. 2024.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