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의 목적.명칭 등 변경등기에 대하여
1. 세무법인의 목적.명칭,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세무법인이 목적.명칭이 변경되거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6조의5 5항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183조, 제549조 4항,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2)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상법 제182조, 제549조 4항, 세무사법 ..
2024. 12. 18.
법무법인(유한)의 청산종결 등기에 대하여
1. 법무법인(유한)의 청산종결 등기 법무법인(유한)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종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청산인(변호사법 제50조 1항, 58조의1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대표청산인이 구성원총회의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613조 1항, 제264조, 58조의16). 2) 청산인은 채권신고 공고(상법 제613조 1항, 제535조)를 하여야 하므로, 청산인 취임 후 2월 이내에는 청산사무..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