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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42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의 의의, 절차, 효력 등에 대하여 1.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 의의, 절차, 효력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의 의의, 분배대상 농지, 농지분배의 절차, 농지분배의 효력, 수분배권의 양도와 상속, 수분배자의 상환과 분배농지의 반환, 비분배농지의 소유권 환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농지분배의 의의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소작 제도 청산 및 귀속재산의 처리 등을 위하여 비농가의 농지, 부재지주의 농지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자경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나. 분배대상 농지            1) 법령 또는 조약 등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된 농지와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31호, 1994년 폐지)에 따라 정부에 매수.. 2024. 9. 30.
귀속재산에 관련된 판례에 대하여 1. 귀속재산에 관련된 판례     광복 당시 일본인이 소유 관리하던 재산으로써 해방 후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1948. 9. 11.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인 귀속재산에 관련된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미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국유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 2024. 9. 30.
귀속재산의 처리과정과 효과에 대하여 1. 귀속재산 처리과정과 효과     광복 당시 일본인이 소유 관리하던 재산으로써, 귀속재산의 의의와 처리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귀속재산의 귀속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귀속재산의 의의 및 처리 과정            1) 광복 당시 일본인이 소유 관리하던 재산으로써 해방 후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1948. 9. 1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사이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5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2)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74호) 3조에 의해 국.공유재산 또는 국영.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귀속재산(다만 농경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처리됨)은.. 2024. 9. 29.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과 임야지적조서 1.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과 임야지적조서 권리추정력등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지와 임야지적조서의 작성경위, 권리추정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종 서류별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6.25 전쟁으로 인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2801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시행 당시에 복구한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그 복구에 대한 절차가 전혀 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권리추정력을 부인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즉 구 임야대장(6.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 2024.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