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속재산 처리과정과 효과
광복 당시 일본인이 소유 관리하던 재산으로써, 귀속재산의 의의와 처리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귀속재산의 귀속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귀속재산의 의의 및 처리 과정
1) 광복 당시 일본인이 소유 관리하던 재산으로써 해방 후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1948. 9. 1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사이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5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2)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74호) 3조에 의해 국.공유재산 또는 국영.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귀속재산(다만 농경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처리됨)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다만 일본인이 주주인 회사라도 국내 회사이면 일본인이 가졌던 주식만 귀속되고 그 회사는 국내 법인으로 존속하며 그 회사나 회사 소유의 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하였습니다(대법원 1962. 11. 22. 선고 62다623 판결).
3)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1346호) 부칙 5조에 의하여 1964. 12.말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화되었습니다.
나. 귀속의 효과
1) 원시적 취득
종래의 소유자인 일본인은 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미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2) 해제조건부 취득
귀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본인으로부터 1945. 8. 9. 이전에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정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 귀속해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귀속의 효과는 상실되고 일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인정됩니다.
3) 귀속재산 매각 전 귀속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군정법령에 의해서 귀속대상재산을 소유,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이동.이전 등의 처분을 금지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한 각종 처분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217 판결). 또한 귀속 대상 재산의 점유자는 미군정청(귀속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뒤에는 귀속재산처리법 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타주점유이고 점유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3. 결론
광복 당시 일본인이 소유 관리하던 재산으로써, 귀속재산의 의의와 처리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귀속재산의 귀속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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