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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의 의의, 절차, 효력 등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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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 의의, 절차, 효력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의 의의, 분배대상 농지, 농지분배의 절차, 농지분배의 효력, 수분배권의 양도와 상속, 수분배자의 상환과 분배농지의 반환, 비분배농지의 소유권 환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농지분배의 의의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소작 제도 청산 및 귀속재산의 처리 등을 위하여 비농가의 농지, 부재지주의 농지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자경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나. 분배대상 농지 

           1) 법령 또는 조약 등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된 농지와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31호, 1994년 폐지)에 따라 정부에 매수된 농지가 농지분배의 대상입니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써 소유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농경이 가능해야 합니다.

 

           2)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에 의하면 농지라도 공용재산이면 국유농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개혁법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용재산의 경우에는 분배대상 농지가 될 수 없습니다.

 

           3) 농지개혁법 5조의 2호에 의하여 정부는 보상을 하고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등을 매수하였습니다.

 

           4) 위 농지 매수시 정부의 농지 소유권 취득시점은 특별한 매수처분이나 보상절차를 마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320 판결). 따라서 이러한 토지들이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 농지분배의 절차   

           1) 정부는 귀속된 농지 및 위와 같이 매수한 농지를 자경할 농가(자연인)에게 ①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 조사, ② 농지 소재지위원회의 의결, ③ 시장 또는 읍.면장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 작성, ④ 10일간의 종람절차를 거쳐 분배하였다(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494 판결).

 

           2) 농지소표는 농지분배절차의 근본서류이므로, 농지소표가 작성되었다면 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 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는 농지소표가 작성되었다면, 이에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대하여 대지 조사나 종람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함부로 이를 분배 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라. 농지분배의 효력   

           1) 농지분배 절차에서 수분배자는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수분배자는 국유로 된 농지를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것일 뿐, 원시취득은 아닙니다.

 

           2)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고,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3)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5814 판결).

 

     마. 수분배권의 양도와 상속

           1) 농지개혁법 15조에 의해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매매, 증여 기타 처분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2) 분배농지의 수분배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농지를 구 민법에 따라 유산상속하는 경우, 농가 아닌 사람에게 농지분배를 허용하지 않는 농지개혁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호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 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으로서 농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아 합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

 

     바. 수분배자의 상환과 분배농지의 반환 

           1) 수분배자는 해당 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125%를 5년간 상환하여야 하는데(농지개혁법 13조), 이에 대해서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상환대장이 있었고 상환이 완료된 경우 수분배자에게 상환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 한편 상환증서는 그 제목과는 달리 상환이 완료되기 전으로서 분배가 확정된 뒤에 교부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등기원인증서가 되어 속칭 권리증이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교부하였으나 분실, 오손으로 재발급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후기에는 상환이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환증서의 양식이 매우 단조롭고(농림부에서 일괄 인쇄하여 1950. 6. 8.부터 수분배 농가에 배포.교부하였음.) 취급관서의 보관소홀로 위.변조 및 도난, 부정유출이 빈번하였습니다.

 

           3) 농지에 대해 상환대장이 작성되어 있거나, 수분배자가 상환증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토지는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4) 상환을 미완료한 경우에 농가가 농사를 그만두거나 이주 등으로 분배농지를 반환할 경우, 정부가 기상환액을 보상하고 그 반환된 농지는 다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분배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분배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0571 판결).

 

     사. 비분배농지의 소유권 환원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아. 농지분배 관련 서류

 

 

3. 결론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의 의의, 분배대상 농지, 농지분배의 절차, 농지분배의 효력, 수분배권의 양도와 상속, 수분배자의 상환과 분배농지의 반환, 비분배농지의 소유권 환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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