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19

실종선고신고 및 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실종선고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의 의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실종선고(부재선고)신고서 등의 작성, 실종선고(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신고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의 의의     가.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의 취소            (1) 실종선고                 실종선고제도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고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같이 .. 2024. 6. 2.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호적법(폐지) 비교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호적법이 2007.12.31.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적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가족관계에 대하여는 10년이 지났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달라진 점과 같은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역사적 의의     1) 헌법이념에 부응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부응하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예컨대, 호주제 및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家) 단위의 신분등록부 편제 방식을 폐지하며,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고 신분관계에 관한 정보의 공시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2)  민법의 .. 2024. 5. 17.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전 혼인신고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한국인 남 “갑”이 미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부의 정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록부의 정정절차     가. 국적상실신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 “갑”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