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19 외국에서 한국인 부부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 1. 외국에서 한국인 부부가 협의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부부가 그 나라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그 나라 호적관서에서 2004. 9. 20. 이후에 수리된 이혼증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종전 실무는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이혼 방식의 문제로 보아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는 그 거주지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2004. 9. 20.부터 시행된 구 호적예규 제668호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이혼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문제로 규정하였고, 현행 예규 제613호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04. 9. 20... 2024. 7. 18.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 1.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협의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재판상이혼제도만 있는 경우 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한국인과 외국인이 준거법 소속국 방식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은 이혼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증서의 등본(이혼증서)으로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 2) 증서의 등본에 의한 이혼이란, 외국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이혼)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증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이혼한 경우에는 증서등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규 486호 2-다-(4)]. 3) .. 2024. 7. 18. 국제출생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1. 국제출생신고의 방법 및 절차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출생신고인 한국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자,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자,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제출생신고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출생신고에 있어서 출생자의 국적은 출생 당시 그 부모와 출생한 나라의 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취득 여부는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 제1항). ➀ 출.. 2024. 7. 16. 복수 국적자의 복수국적 인정은 ? 1. 복수국적과 복수국적 인정 복수국적의 의의 및 복수국적이 생기는 원인, 2010년 국적법 일부개정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복수국적이란 복수국적이란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으로 증가하고 있음)과 후천적 복수국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나. 복수국적이 생기는 원인 1) 선천적 복수국적 부계혈통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출생지주의가 있습니다. - 혈통주의 국민 부모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2024. 7. 15.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