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효과,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생부모가 스스로 자를 인지하지 아니할 때에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민법 제863조)
나. 관할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그가 사망한 때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다. 원고적격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라. 피고적격
부 또는 모, 피고가 될 부 또는 모가 모두 사망 시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마. 효과
인지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바. 판결확정 후의 절차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는 자(이미 출생), 태아를 인지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태아는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유전자 시험성적서 1부
- 소장 1부 + 부본 상대방수[인지액 20,000원, 송달료 156,000원(5,200*15회분*당사자 수(2인인 경우)]
3. 결론
인지청구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효과,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생자관계 존부(존재,부존재) 확인의 소 절차 및 방법 (9) | 2024.07.31 |
---|---|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절차 및 방법 (7) | 2024.07.30 |
사실혼관계 존부(존재,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절차 및 방법 (6) | 2024.07.30 |
재판상 파양의 소에 대한 절차 및 방법 (7) | 2024.07.29 |
파양무효(취소)의 소 제기 방법 및 절차 (10) | 202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