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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소송)15

이혼, 위자료 등을 위한 조정신청 절차는 1. 조정신청(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위한 조정신청의 의의, 관할, 신청권자, 조정조서 송달, 조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가사조정은 법원의 판단작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관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다. 신청권자            당사자 쌍방을 신청인으로 합니다. 단, 당사자 일방은 신청서에 쌍방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제출(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4. 7. 27.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조정신청 방법 1. 조정신청(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조정신청의 의의, 법원의 관할, 신청권자, 조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을 통하여 친권자.양육자를 지정(변경)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나.  법원의 관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도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관할(법 제51조 제1항).      다. 신청권자           당사자 쌍방을 신청으로 합니다. 단, 당사자 일방은 신청서.. 2024. 7. 26.
쌍방 외국인만을 위한 매주 이혼 조정신청 방법 1. 쌍방 외국인을 위한 매주 이혼 조정신청     쌍방이 외국인이면서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매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쌍방이 외국인이며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당사자 양쪽 또는 일방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면서 조정신청을 하고 일주일 후에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분쟁을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하에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나. 법원의 관할           현재 외국인의 매주조정은 서울가정법원 관할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조정신청 및 조정기일 안내             1) 외국인 당사자 쌍방 모두 출석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2024. 7. 24.
내국인 간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1. 재판상 이혼소송     내국인 간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의의, 법원의 관할, 당사자, 유의사항, 확정 후 절차, 소장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재판상 이혼소송은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나. 법원의 관할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