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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소송)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절차 및 방법

by 해결마 2024. 7. 30.

1.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조정전치주의, 제척기간, 친생부인권의 소멸,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재판입니다.

 

          ※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시키지 않고는 제3자가 그 자녀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과의 관계>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그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의 소가 친생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더라도 일단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판결의 대세효로 인하여 친생추정이 깨어짐(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판결 참조)

 

           <친생추정의 범위>

            - "동서의 결여 등으로 처가 부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부의 친생자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주재나 장기복역과 같은 장기별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의 실종기간,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사실상의 이혼 등 동서가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사건본인의 이름, 생년월일을 적고 출생신고서를 제출(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 ㅇㅇㅇ"으로 기재) - 출생증명서를 판결문의 별지로 붙임.

     나. 관할 

           1)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주소지 가정법원

 

           2)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다. 원고적격 

           부부의 한쪽

 

     라. 피고적격 

           부부의 다른 한쪽 또는 자녀이고, 위 상대방이 모두 사망시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조정전치주의(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차이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바. 제척기간

           부부의 한쪽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

 

     사. 친생부인권의 소멸 

           자녀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단,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판결확정 후의 절차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법 및 가사소송법(각 2017. 10. 31. 공포, 각 2018. 2. 1. 시행)이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민법 등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출생신고 했으면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출생신고 전이면 출생증명서(출생병원)  1부

 

           - 유전자 시험성적서  1부

 

           - 소장 1부 + 부본 상대방수[인지액 20,000원, 송달료 156,000원(5,200*15회분*당사자 수(2인인 경우)]

 

 

3. 결론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조정전치주의, 제척기간, 친생부인권의 소멸,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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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flowerbud.tistory.com/95(친생부인의 허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