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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비송)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취소 심판청구 방법

by 해결마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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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취소 방법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취소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불복방법, 실종선고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실종선고

           (1) 의의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보통실종) 또는 ①전지에 임한 자, ②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③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④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특별실종)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6개월 공고 후 재판기일 지정).

  

 

           (2) 관할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법 제44조).

 

           (3)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민법 제27조)

                 ※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부재자의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 친권자, 후견인, 부모,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은 해당하고, 후순위 상속인은 해당하지 않음(2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1순위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함).

 

           (4)청구취지(예시)

1. 사건본인 홍갑돌의 실종을 선고한다.

 

           (5) 심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공고료 없음,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에 전자 게시)

                실종선고는 심판청구시부터 심판확정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됨(1년 ~ 1년 6개월)

 

           (6) 불복방법

                 실종선고 인용은 사건본인, 이해관계인 / 실종선고 기각은 청구인이 2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실종선고의 효력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의 개시, 잔존배우자의 혼인가능).

 

           (8) 확정 후의 절차

                 청구인은 실종선고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실종선고취소   

           (1) 의의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한 사실을 증명한 때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현재의 주소지, 사건본인의 실종기간만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사망당시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실종선고사건의 관할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청구권자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부재자의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 친권자, 후견인, 부모,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은 해당하고, 후순위 상속인은 해당하지 않음(2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1순위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함).

 

           (4)청구취지(예시)

1. 대전가정법원이 2024느단1234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5) 불복방법

                 실종선고취소의 인용은 이해관계인 / 실종선고취소 기각은 사건본인, 이해관계인이 2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확정 후의 절차

                청구인은 실종선고취소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신청서의 첨부서류

           (1) 실종선고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기타 실종을 증명하는 서류(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 6.25. 사변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 제적등본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 1인당 5,000원, 송달료 61,920(5,160×12회분) 포함) 1부

 

           (2) 실종선고취소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각 1통

                - 실종선고심판정(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사건본인)

                - 기타 실종을 증명하는 서류(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 1인당 5,000원, 송달료 41,280(5,160×8회분) 포함) 1부

 

 

3. 결론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취소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가사소송법을 말함)

    

실종선고 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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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취소 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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