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의의, 법원의 관할, 유언집행자의 선임, 심판의 고지.불복, 유언집행자의 임무,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유언 내용의 실현이 유언의 집행인 바, 망인이 유언집행자를 유언으로 지정하면 그 자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게 되지만, 지정이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 유언의 내용 중에는 상속인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나. 법원의 관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다. 유언집행자의 선임
(1) 선임의 요건 : 지정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인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2) 청구권자 :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을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과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인
(3) 관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4) 결격사유 : 제한능력자와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라. 심판의 고지.불복
- 청구인에게 고지 및 선임된 유언집행자에게 통지(보통 심판서 정본 송달)
- 선임청구 기각 심판 : 청구인의 즉시항고 가능
- 선임한 심판 :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가능
마. 유언집행자의 임무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체 없이 상속인의 참여하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고,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 이하).
바. 기타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바로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7조 제2항).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승낙을 함으로써 임무에 착수하게 되고, 취임 후 그 직을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사. 첨부서류
- 유언자(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유언증서 사본 1부
- 신청서(인지액 5,000원, 송달료 51,600(5,160×10회분) 포함)
3. 결론
유언집행자선임을 위한 심판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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