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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비송)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방법은

by 해결마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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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방법

     유언증서검인 관련하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과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의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

          (1) 의의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하는 것으로 위작(僞作)이나 왜곡 가능성이 있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청구권자

              구수증서의 작성에 참여한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민법 제1070조) 

              이해관계인 : 추정상속인, 수유자(受遺者), 유언집행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의미

 

 

         (3) 관할

              - 유언자 생존 중 : 그 유언자의 주소지 가정법원

             - 유언자가 사망시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법 제44조 7호 단서)

 

          (4) 심리

               (가) 청구기간 : 검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된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

               (나) 심리의 대상

                      - 유언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 유언자의 유언 당시의 병상이나 정신상태 기타 유언서 작성 당시의 일체의 사정

                      - 사실조사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을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은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 증인의 참여가 없는 경우, 유언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엔 검인청구 배척됩니다.

 

           (5) 불복절차

                2주 이내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 청구 기각 심판 : 청구인 및 다른 청구권자

              - 유언검인의 심판 : 이해관계인(규칙 제85조)

 

          (6) 심판(검인)의 효과

               유언의 검인은 유언집행절차의 하나로 검인결과는 유언에 기한 등기절차에서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으나, 청구권자 전원이 취하에 동의하거나 유언자가 그 유언을 철회하는 경우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나.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

          (1) 검인대상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대(녹음테이프 등)

              - 자필증서 :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

              - 비밀증서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嚴封).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封書)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 한 것

 

           (2) 청구권자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

 

          (3)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4) 검인절차

               (가) 청구기간 : 검인의 청구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하여야 합니다(늦은 청구라도 부적법은 아님).

               (나)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의 제출

               (다) 검인기일의 실시

                     - 기일에서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검인

                     -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의 조사

 

           (5) 검인(조서)의 효과

                (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의 방식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뿐이고 검인이 유언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유언의 검인은 유언집행절차의 하나로 검인결과는 유언에 기한 등기절차에서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가) 그 보관자 또는 발견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나) 검인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1)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민법 제1065조)가 있으며, 자필증서, 음 및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유언검인조서로,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심판으로 합니다. 공정증서는 검인절차가 불필요하며 유언무효는 민사사건입니다.

 

     (2) 첨부서류

          - 유언자(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007. 12. 31.까지 사망 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상속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속인) 각 1통

          - 유언증서사본 1부

          - 상속인목록(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1부

          - 신청서[인지액 5,000원, 송달료 20,640(5,160×4회분)×(청구인수 + 상속인수)]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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