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지의 허가청구
인지의 허가청구의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의 예시, 심판절차, 요건 및 사실조사 등, 불복방법, 확정 후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법 및 가사소송법(각 2017. 10. 31. 공포, 각 2018. 2. 1. 시행)이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민법 등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 자녀의 생부(生父)가 가정법원 비송사건으로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대상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
다.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법 제44조 제1항 3의2) 또는 출생지 가정법원(주민등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라. 청구권자
사건본인의 생부(生父)
마. 청구취지 예시
[ 청구인이 사건본인(사건본인의 모 ㅇㅇㅇ, 모의 주민등록번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 ]
바. 심판절차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어머니의 전 배우자(사건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의 조사, 서면조회 등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임의적 의견청취).
사. 요건 및 사실조사 등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
2) 사건본인이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됨(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해야 함)
3)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54의2 제2항).
아. 불복방법
1) 인용 : 사건본인의 모 또는 사건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이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규칙 제61조의2, 민법 854조의2)
2) 기각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규칙 제27조)
자. 확정 후 절차
1) 친생추정 배제의 효력 발생시점 : 생부의 출생신고 시
2) 가정법원의 통지나 촉탁 : 할 수 없음(사건본인의 출생신고가 없기 때문)
3) 출생신고 : 인지의 허가를 받은 생부(生父)만 인지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법 제57조 제1항(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에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의 허가를 받은 생부 외에 다른 사람(예 : 자녀의 어머니 또는 출생신고 적격자)은 생부가 받은 인지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출생신고 할 수 없습니다.
차. 첨부서류
- 청구인(생부)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각 1통
- 사건본인의 모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의 모의 동의서(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각 1통
- 사건본인 : 출생증명서 1통
- 사건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 :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신청서(인지액 5,000×사건본인 수, 송달료 29,880원(6회분)×청구인 수) 1부
※ 후혼의 성립 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인지허가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현재 구청에서 출생신고 수리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후혼 중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인지허가청구가 아닌 '친생부인허가의 심판청구'로 신청하여야 함.
3. 결론
인지의 허가청구의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절차, 불복방법, 확정 후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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