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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비송)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by 해결마 2024. 7. 31.

1.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의 의의, 관할, 청구권자, 청구의 시적한계,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승인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그러나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조사,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의 기간만으로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나. 관할 

           1) 피상속인(망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2)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상속인별로 따로 청구하여야 하고, 공동신청하는 경우 병합처리합니다.

 

     라. 청구의 시적한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내

     마. 첨부서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인감도장 지참(청구서에 인감도장 날인 필요)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폐쇄), 가족관계증명서(상세)(폐쇄)(2007. 12. 31.까지 사망신고시는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가계도(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및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각 1통

 

           - 위임장(인감날인요)  1통

 

           - 신청서 1부(인지액 청구인별 5,000원, 송달료 31,200원(6회분)* 청구인 수)

   

3. 결론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의 의의, 관할, 청구권자, 청구의 시적한계,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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