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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비송)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방법

by 해결마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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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의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 예시, 심판절차, 불복방법, 확정 후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법 및 가사소송법(각 2017. 10. 31. 공포, 각 2018. 2. 1. 시행)이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민법 등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대상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

 

     다.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법 제44조 제1항 3의2) 또는 출생지 가정법원(주민등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라. 청구권자

           사건본인의 또는 사건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

 

     마. 청구취지 예시

           [ (1) 사건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이 청구한 경우 : 청구인의 사건본인(사건본인의 모 ㅇㅇㅇ, 모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친생부인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모가 청구한 경우 : 청구인의 사건본인과 청구 외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친생부인을 허가한다. ]

 

     바. 심판절차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어머니의 전 배우자(사건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의 조사, 서면조회 등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임의적 청취).  

 

     사. 요건 및 사실조사 등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

 

            2) 사건본인이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됨(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54조의2 제2항).

 

     아. 불복방법 

           1) 인용 : 사건본인의 모 또는 사건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규칙 제61조의2, 민법 854조의2)

 

           2) 기각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규칙 제27조)

 

     자. 확정 후 절차

           1) 친생추정 배제의 효력 발생시점 : 심판의 확정 시

 

           2) 가정법원의 통지나 촉탁 : 할 수 없음(사건본인의 출생신고가 없기 때문)

 

           3) 출생신고 방법 등

               - 자녀의 어머니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하여야 합니다(자녀의 어머니 전(前) 남편은 사건의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출생신고 적격자가 아니므로 할 수 없습니다.).

               - 자녀의 생부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법 제57조 제1항(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에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 첨부서류

           - 사건본인의 모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 사건본인 : 출생증명서(출생병원)   1통

 

          - 사건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 :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신청서(인지액 5,000원×사건본인수, 송달료 29,880×(4,980원×6회분)×청구인수) 1부

 

 

 

3. 결론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의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등 청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hwp
0.03MB

 

    

https://naflowerbud.tistory.com/27(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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