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재선고의 취소
부재선고의 취소의 의의, 청구인, 관할, 첨부서면(특별조치법 제5조), 불복방법, 심판의 효력, 확정 후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함)에서 정한 절차와 가사비송사건 라류 심리와 심판 절차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➁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➂ 잔류자 거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그 선고를 취소하는 사건입니다.
나. 청구인
잔류자 본인, 가족(부재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검사(특별조치법 제5조)
다. 관할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특별조치법 제6조)
라. 첨부서면(특별조치법 제5조)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2) 사건본인(잔류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3)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➁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➂ 잔류자 거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각 이를 증명하는 자료
마. 주문(예시)
[ 이 법원이 잔류자에 대하여 20 . . .에 한 부재선고를 취소한다. ]
바. 불복(특별조치법 제9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1) 인용 : 이해관계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2) 기각 :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3) 즉시항고의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이 고지되는 청구인을 기준으로 진행함(규칙 31조)
사. 심판의 효력(특별조치법 제9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실종선고 취소와 동일
아. 확정 후 절차(특별조치법 제10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실종선고 취소와 동일. 다만, 법원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공고는 하지 아니함(제9조 단서)
자. 신청서의 첨부서류
-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각 1통
- 사건본인(잔류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통
-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➁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➂ 잔류자 거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각 이를 증명하는 자료 등
- 신청서(인지액 5,000×사건본인 수, 송달료 29,880원(6회분)×청구인 수) 1부
3. 결론
부재선고의 취소 의의, 청구인, 관할, 첨부서면, 불복방법, 심판의 효력, 확정 후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70(실종선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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