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의 의의, 청구권자, 법원의 관할, 사건의 병합, 주문, 불복방법,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그밖에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되 그 기여자의 청구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거나 민법 제1014조에 따른 피인 지자 등의 상속재산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3항).
나. 청구권자
- 상소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규칙 제110조).
-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법 제47조).
다. 법원의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라. 사건의 병합
-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수개의 기여분결정 청구사건,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과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병합하여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합니다(규칙 제112조).
- 이들 사건의 계속법원과 다른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한 때에는 이송함이 바람직합니다.
마. 주문
[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상속재산 당시의 가액 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
바. 불복방법
- 인용 및 기각 : 청구인,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게 그 효력이 있고 심판의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사. 첨부서류
- 폐쇄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각 1통
-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피상속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및 상대방) 각 1통
- 상속재산 목록
- 소명자료(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부양 등 재산유지, 증가한 자료)
- 신청서(인지액 10,000원, 송달료 약 100,000원(1회 송달료 4,980원, 1회 송달료×2(1+상대방수)×10회분, 상대방 수만큼의 신청서부본) 1부
3. 결론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의 의의, 청구권자, 법원의 관할, 사건의 병합,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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