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거주 재외국민 남자와 재외국민 여자 사이 출생자(법률상 부부(x), 혼인외 출생)
외국거주 재외국민 남자와 재외국민 여자 사이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예규 제480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 절차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신고 방법
-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
-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
나. 출생신고 후 혼인신고(예규 제159호)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 후 그 부모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신분취득사유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1) 출생신고
-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출생)서 : 출생자의 출생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자녀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가족사항)란에 부의 특정등록사항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2) 혼인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혼인)서 : 혼인증서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신분취득사유 외에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 자녀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 신분을 취득한 사유를 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가족사항)란에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인은 사건본인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480호 제11조). 첨부서류로는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 인지, 입양 등을 한 경우 또는 출생지, 사망지인 외국에서 출생, 사망신고 등을 한 때에는 그 외국관공서 발행의 혼인 등의 수리증명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예규 제480호 제12조 제1항).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규칙 제30조 제2항).
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예규 제158호)
혼인외 출생자의 부가 그 자녀의 생모와 혼인신고하면서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해당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혼인중의 출생자로서 신분취득사유를 기록합니다.
1) 혼인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혼인)서 : 혼인증서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혼인신고서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
2) 출생신고
- 재외국민 남자와 재외국민 여자 사이의 출생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출생)서 : 출생자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자녀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은 출생사유에 혼인중의 출생자로서 신분취득사유를 기록합니다.
라.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예규 제158호)
혼인외 출생자의 부가 그 자녀의 생모와 혼인신고 후 그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해당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혼인중의 출생자로서 신분취득사유를 기록합니다.
1) 혼인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혼인)서 : 혼인증서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혼인신고서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
2) 출생신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출생)서에 출생자의 출생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마.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 후 혼인신고 방법 및 절차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므로 혼인거행지법에 따라 혼인등록한 경우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생신고서에 혼인증서등본을 첨부하여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증명된다면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은 혼인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외국거주 재외국민 남자와 재외국민 여자 사이에 출생자의 출생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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