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료 심판청구
부양료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및 상대방, 입증자료, 청구취지, 불복, 심판의 효력.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친족간의 부양관계에 관한 사건 즉 부양순위의 결정, 부양의 정도.방법의 결정, 부양관계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나. 법원의 관할
상대방(상대방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관련재판적 중용됨).
다. 청구권자 및 상대방
부양권리자, 부양의무자
※ 부양권리자 중 1명이 다른 부양권리자 및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부양의무자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부양권리자를 상대방으로, 또는 부양권리자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라.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 궁핍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마. 청구취지 예시
[ (부양의 순위결정)
1. 상대방을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자로 정한다.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상대방은(또는 상대방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20 . . .부터 청구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월 금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바. 불복방법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부양의무자가 아니면서 부양권리자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제3자) => 14일 이내 즉시항고(법 제43조 제5항)
사. 심판의 효력
- 형성력과 집행력은 있습니다.
- 기판력은 없습니다.
아. 기타
- 제3자가 사실상 부양권리자 부양 후 부양료 구상 - 민사사건
- 1순위 부양의무자인 배우자(며느리)를 상대로 후순위 부양의무자(시어머니)가 자신이 이행한 과거 부양료의 구상을 구하는 사건 - 민사사건(대판 2011다96932)
- 부모와 자는 과거부양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부부간의 과거부양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부부간의 부양료는 별거해소 또는 혼인해소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상대방) 각 1통
※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또는 궁핍 상태 소명자료 첨부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 각 10,000원, 송달료 996,000원(4,980×2×10회분) 각 포함) 2부
3. 결론
부양료 심판청구의 의의, 관할, 청구권자 및 상대방, 청구취지의 예시, 불복방법, 심판의 효력,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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