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의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심판절차,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성년후견인 선임,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의 고지, 불복방법, 후견등기 촉탁, 종료사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의의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3) 관할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
4)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청구취지 예시
[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6) 심판절차
-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 심문
-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함.
7)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가)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1) 취소권 - 제한 :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2) 법정대리권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거래상대방 -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나) 신상에 관한 효과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함이 원칙
(2) 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대행 -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결정권을 부여
(3) 신상결정권한의 제한 -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사전허가 필요
① 정신병원 기타의 장소에의 격리 - 반드시 사전 허가
②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③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성년후견인 선임
직권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
9)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며, 반드시 필요적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심판의 고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 사건본인 - 심판 통지(규칙 제35조)
11) 불복 : 2주 이내 즉시항고
개시심판- 청구권자(민법 제9조), 기각 - 청구인
※ 성년후견개시가 아닌 성년후견인선임심판에 대한 독립적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2) 후견등기 촉탁
심판이 확정된 경우
13) 종료사유
가) 성년후견 종료 심판청구 사유(심판확정 또는 효력발생 시 후견등기부 촉탁)
성년후견개시의 원인 소멸되거나 다른 종류의 후견이 개시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 사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종료등기 신청 사유일 뿐 성년후견 종료심판 사유가 아님
나) 종료등기 신청 사유
ㅇ. 성년후견인의 사망시
- 성년후견인 : 종료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의무 있음
- 성년후견인, 임의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성년후견감독인
※ 종료등기 신청시 제출서류
. 담당재판부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제출
. 후견등기담당자에게 기본증명서 및 종료등기신청서
14)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각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가정법원에 발급 각 1통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1통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 각1부
-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및 신용조회서 각 1통
- 기타(소명자료) 각1부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 각 5,000원, 송달료 약 11,0000원, 감정료 약42만원(감정서 작성비용), 검사비 및 입원비 별도) 1부
3. 결론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성년후견종료 심판 청구 포함)의 의의, 관할 성년후견인 선임,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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