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가사(비송)

재산분할(이혼시) 심판청구 방법

by 해결마 2024. 6. 28.
반응형

1. 재산분할 심판청구

     재산분할의 의의, 청구권자, 법원의 관할, 요건,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불복방법, 청구취지의 예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협의이혼(이혼신고서를 접수한(구청) 날로부터 2년) 또는 재판상 이혼(재판의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를 청구하는 재판이며 사실혼 해소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나. 청구권자 

           부부 중 일방(유책 배우자도 청구 가능)

 

     다. 법원의 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임의관할)

 

           -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이혼청구의 관할법원

 

           - 협의상 이혼을 약속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의 소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협의는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95다 23156),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 혼인이 극히 단기간에 파탄되어 예물반환, 예단비, 혼수 및 가재도구 구입비, 약혼시 비용, 결혼식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가 아니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다류 가사소송입니다.

 

           - 재산분할을 명한 심판(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므로 가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라. 요건

           -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청구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 및 혼인취소의 경우 재산분할과 병합 청구 가능합니다.

 

           - 혼인관계 해소 후 2년 이내 청구(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에 해당됩니다.)

 

           -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약정이 있었으나 이혼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 가능합니다.

 

           - 사실혼 당사자도 청구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약정이 있어 약정금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입니다. 

 

     마.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1) 대상

                 -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소극)재산

                 - 부부 각자 특유재산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그 재산

                 -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 재산

                 -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부의 한쪽 또는 쌍방의 공유 재산

                    ※ 이혼 당시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대판 2013므2250호).

 

           (2) 비율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

 

           (3) 방법

                 -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 현물분할

                 - 경매분할

                 - 공유로 하는 분할

 

           (4) 기준시점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사건의 사실심 최후 변론종결일

                 - 협의이혼 : 협의 이혼시

     

     바. 재산명시.재산조회

           직권 또는 신청

 

 

     사. 불복방법

           기각 및 인용 : 2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아. 청구취지 예시

           -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없음(지연이자 12% 청구 불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

 

           - 소유권 이전등기(현물분할)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경매분할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2/3, 상대방에게 1/3의 비율로 분할한다. ]

 

           - 현물분할을 하면서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과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게 하는 경우

             [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인은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

 

     자. 첨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상대방) 각 1통

 

           - 기타 재산분할 소명자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서(민사소송인지법에 소가 산정된 인지액에 1/2, 송달료 103,200원(5,160원×2×10회분) 각 포함) 2부

 

 

 

3. 결론

     이혼(협의, 재판상)할 때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청구권자, 법원의 관할, 요건,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청구서.hwp
0.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