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권상실 심판청구
친권상실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불복방법, 사전처분과 대행자의 선임, 확정 후의 절차, 심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
2)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를 제한한 선고 (구체적인 범위, 거소의 지정, 징계 그밖에 신상에 관한 결정)
3)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
나. 법원의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1)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일부 제한 선고
- 자녀(2014년 법률개정으로 자녀 자신도 청구가능)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24조 제1항 및 제2항)
- 검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청소년 지원 등의 기관의 장, 청소년 쉼터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하도록 요청 가능(같은 조 제2항)
-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인 18세 미만의 자인 경우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아동복지법 제18조)
-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계약은 무효(대법원 1977. 6. 7. 선고 76므34)
2)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25조)
라. 관계인의 사망 등에 의한 절차의 종료와 수계
1) 상대방이 사망, 자녀가 사망( 실종선고 포함)하거나 성년(성년의제)이 된 경우 - 절차는 목적을 상실하여 종료
2)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 다른 청구인 적격자에게 절차의 수계를 인정
친권자의 사망(실종선고 포함), 자의 입양, 친권자의 대리권(관리권) 사퇴, 친권자가 친권상실 심판을 받은 경우
마. 불복방법
기각(청구인) 및 인용(상대방, 자녀의 친족) : 2주 이내 즉시항고
바. 사전처분과 대행자의 선임
1)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 가능(법 제62조 제1항)
2) 사전처분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게 되는 때는 심판확정시까지 친권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에서 동시에 신청도 가능(가소법 제62조 제1항, 규칙 제102조 제1항) - 자녀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실무에서는 청구인이 당해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그 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4) 친권상실선고청구와 친권상실을 전제로 한 미성년자 후견인변경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가능함
사. 확정 후 절차
-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함
- 청구인은 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아. 기타
1)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신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
3)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자.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상대방) 각 1통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수×10,000원, 송달료(당사자수×5,160×12회분) 각 포함) 2부
3. 결론
친권상실 심판청구의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1(친권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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