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권자지정(라류) 심판청구
친권자지정(라류)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불복방법, 심판확정 후의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 개정민법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2항, 규칙 제2조)(상대방이 없는 비송).
- 이외에도 친생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제927조의2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변경사건(마류사건, 상대방이 있다)과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나. 법원의 관할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생존하는 부 또는 모(친생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 시기 :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라.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
- 친권자 지정 청구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위 친권자지정 청구나 후견인선임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를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법원의 선임 또는 민법 제931조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정하여진 후에도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친이 친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마. 청구취지 예시
[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
바. 불복방법 :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 기각 : 청구인
- 인용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규칙 제67조 제1항 제4호)
사. 기타
- 임무대행자의 선임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의 취소.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의 경우에 친권자 지정,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까지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필수적 의견 청취 :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
아. 심판확정 후의 절차
-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79조 제2항).
- 법원사무관등은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
자.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사건본인, 단독친권자)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 1인당 5,000원, 송달료 41,280원(5,160원 * 8회분) 각 포함) 1부
3. 결론
친권자지정(라류) 심판청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심판청구의 중요한 점은 개정 민법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된 일방이 사망한다고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타방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서 친권자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1(친권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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