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인, 불복방법, 확정 후의 절차, 청구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자(성년)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나. 법원의 관할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법 제44조 제1호).
다.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함), 모 또는 자
※ 단, 계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청구취지 예시
[ 1. 사건본인의 성을 " (한자: )" 로, 본을 " (한자: )" 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
마.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견서 미제출 또는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 청구인, 관계인 심문기일 소환장 송달
규칙59조의2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➀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➁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바. 불복방법
- 허가 : 불복 불가
- 기각 : 즉시항고(결정문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사. 확정 후의 절차
심판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 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계부, 친부) 1통
- 진술서(청구인,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이상일 경우 사건본인의 자필진술서도 제출) 1부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 각 5,000원, 송달료 41,280원(5,160원 *8회분)] 1부
* 사건본인 성년인 경우
친부 및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친부의 인감증명서(친부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범죄경력조회, 신용조회
* 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친부가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2007. 12. 31.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결론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의 의의, 관할, 청구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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