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청구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 시 고려사항, 불복방법, 심판확정 후의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 지정 :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①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②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입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 제5항).
- 변경 :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하는 재판입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은 법원 이외의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가정법원이 심판에 따라서만 친권자 변경을 합니다.
나. 법원의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
다. 청구권자
- 친권자지정청구 : 부모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규칙 제99조 제1항)
- 친권자변경청구 : 부모의 한쪽이 친권자로 정하여진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하거나(규칙 제99조 제1항),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모 중 친권자로 정하여 진 한쪽을 상대로 청구(민법 제909조 제6항).
라. 청구취지 예시
[ - 친권자 지정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또는 상대방)을 지정한다.'
- 친권자 변경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친권자로 되는 것으로 변경한다.' ]
마. 심판시 고려사항 및 입증자료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야 한다(민법 제912조), 그 밖에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불복방법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 조정 전치주의 적용
-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 의견 청취
아. 심판확정 후의 절차(규칙 100조, 18조의2)
-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
자.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사건본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각 1통(혼인사유 기재가 없으면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상대방) 각 1통
- 기타(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 1인당 10,000원(※ 양육청구병합시 20,000원), 송달료(5,160×(상대방수+1)×12회분) 각 포함) 2부
3. 결론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의 의의, 관할, 심판확정 후의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1(친권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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