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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비송)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방법

by 해결마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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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자, 불복방법, 확정 후의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입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나. 법원의 관할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법 제44조 제1호).

 

     다. 청구자   

 

           인지의 대상이 된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됩니다.

 

     라. 청구취지 예시 

            [ 1.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  "김(金)"과 본  "ㅇㅇ(한자)" 를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

 

     마. 불복방법 

       

          허가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규칙 제27조).

 

     바. 확정 후의 절차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 각 5,000원, 송달료 41,280원(5,160원 * 8회분) 각 포함)

 

 

3. 결론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가사소송법을, '규칙'은 가사소송규칙을 말함)

 

<관련 규정>

- 민법 제781조 제5항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

-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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