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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비송)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 방법(고아, 친생자관계 부존재판결)

by 해결마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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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고아, 친생자관계 부존재판결을 받은 사람)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와 관련하여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불복방법, 확정 후의 절차,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자(子)로서 (1)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나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로 그 친생부모를 알 수 없게 된 사람 (3) 기아인 경우 (4) 탈북자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로써 성과 본을 창설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에 대해서만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은 경우

            - 모가 있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부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과 본 창설을 하지 않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나. 법원의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법 제44조)

 

     다. 청구권자 

           - 본인, 후견인

    

          - 기아의 경우 :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한 시(구).읍.면의 장

 

     라. 청구취지 예시 

          [ "사건본인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한양(漢陽)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 

 

     마. 심리

 

          경찰서에 사실조회, 청구인 본인이나 관계인 심문 등

 

     바. 불복방법 

           허가심판에 대하여는 불복불가하고, 기각심판의 경우 청구인은 2주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사. 확정 후의 절차 

           신청인은 성.본창설 허가재판서 정(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81조

            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➁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➂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➃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➄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➅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아. 첨부서류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구청) 1통

          - 주민등록신고확인서(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사건본인) (경찰서 십지문조회를 하기 위하여)

          - 인우보증서(2인 이상, 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1부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자)

          -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폐쇄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정(등)본 1통

          - 확정증명원 1통

 

           (기아의 경우)

           - 기아발견조서 1부

           - 기아의 사진

 

           (탈불자의 경우)

           - 국적판정 통지서 - 통일부장관이 법원에 신청

           - 종전 북한에서 사용하던 "성"을 그대로 사용

 

           신청서(인지액 5,000원, 송달료 25,800원(5,160×5회분) 포함) 1부

 

 

3. 결론

     고아 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판결을 받은 사람이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고아).hwp
0.03MB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부존재판결).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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