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요건, 불북방법, 재판확정 후의 절차, 효력,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친양자 입양의 의의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입니다(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나. 법원의 관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다. 청구권자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
라. 친양자입양 심판청구 요건 (민법 제908조의2)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2)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접수시 기준)
(3) 친생부모의 동의(혼인 외의 자로서 인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 생모의 동의)
※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결정이 있는 경우 친생부모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청구 가능
(4)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만 13세 미만)
(5)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만 13세 이상)
마. 청구취지의 예
[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
바. 불복방법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 제5항).
- 인용 : 규칙 제62조의3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자는 제외)
- 기각 : 청구인
사. 재판확정 후의 절차
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 근친혼금지 : 친양자는 종전 생가의 혈족과 혼인 금지(민법 제809조 제1항)
자. 기타
(1) 청구인의 진술서 - 진술서에는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육능력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양육능력에 관한 자료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 소유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전세계약서, 월소득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2) 청구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
(3) 청구인의 신용정보 입증자료
차.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청구인) 각 1통
- 법정대리인 - 친양자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13세 미만)
- 친생부모 사망시 -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007. 12. 31.까지 사망신고시 제적등본)와 친생부모의 최근친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당 각 5,000원, 송달료 41,280원(5,160*8회분) 각 포함) 1부
3. 결론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요건, 효력,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양식과 링크를 따라가시면 친양자 입양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34(친양자 입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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