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관련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과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의의, 청구권자, 법원의 관할,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가. 의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재산이 있는 한 이를 관리.보존하고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 등의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면 현재 그 상속인의 행방이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음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나. 청구권자
(1) 친족(민법 제777조) :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2) 이해관계인 :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특별연고자 등)
(3) 검사
다. 법원의 관할
피상속인(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라. 불복방법
(1) 기각 : 청구인이 2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인용 : 불복 불가
3.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가. 의의
-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있거나 상속인이 순차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그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의 하나로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합니다.
- 이 경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임 가능한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가 아니라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청구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나. 청구권자
이해관계인(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 또는 검사
다. 법원의 관할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라. 불복방법
(1) 기각 : 청구인이 2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인용 : 불복 불가
마. 재산관리인 선임공고의 요부
민법 제1053조에 기한 상속재산관리인과 달리 선임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의 첨부서류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2007. 12. 31.까지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각 1통
(2)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피상속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재산관리인) 각 1통
(3)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4) 피상속인 기준 4촌이내의 친족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과 상속포기심판문
(5)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 수 × 5,000원, 송달료 41,280원(5,160×8회, 남으면 종결 후 환급됨)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의의, 청구권자, 관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 가사(비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방법은 (0) | 2024.06.12 |
---|---|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방법은 (0) | 2024.06.12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방법은 어떻게 하나 (0) | 2024.06.11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청구취지 예시 (0) | 2024.06.07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0) | 202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