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행정소송 중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송이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 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2) 실제로 대부분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록신청을 하여, 하나의 처분서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을 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천만 원이 소가(인지규칙 제17조 4호)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서를 받 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제소기간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 피고
○○지방보훈청장, ○○지방보훈지청장
6)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 공문을 시행한 일자)
7) 필수적 첨부서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재결서 등 그 외 병상일지, 진료기록사본, 진단서 등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는 단순병합이 불가하므로, 양자의 병합관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추가하 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 처분서 등 기본 서증을 제출하고,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국내등기 우편조회)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피고 국가보훈처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밝히고, 피고를 경정하시기 바랍니다(처분서 행정청 과 불일치).
라. 기타 참고사항
불복절차
(1) 이의신청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③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3. 결론
행정소송 중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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