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이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 폐유족연금이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제 기하는 소송이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천만 원이 소가(인지규칙 제17조 4호)
2) 관할
피고 소재지 관할법원(실무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지사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보고 있음) 또는 서울행정법원
3) 전심절차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제소기간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처 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5) 피고
처분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이사장, 본부는 당사자가 아님을 유의)
6) 청구취지
[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상 일자는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자임.
7) 필수적 첨부서류
진폐보험급여부지급 결정 통지서(원처분서/근로복지공단 지사)
심사결정서(근로복지공단이사장)
재심사결정서(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그 외 동료근로자분진작업사실보증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 보험급여원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재해조사서, 진료기록부 등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진료기록감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소장에 인용한 원처분서인 근로복지공단의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결정 통지서’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지급결정처분서의 처분일자를 확인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제소기간 준수에 관한 보정권고 등
라. 기타 참고사항
1) 진폐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법률적 요건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 62 행정재판 유형별 소장심사 다. 위 기준에 따르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 독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진폐장해등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1/0, 1/1, 1/2)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의 병형과 심폐기능의 장해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2) 기타사항
진료기록감정촉탁시 원고 주치 병원 및 피고 자문 병원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정촉탁병원을 선정하고, 신청인이 아닌 상대방 측에게도 감정에 대한 의견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감정촉탁병원에 송부한다. 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처분과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조정권 고를 통해 피고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신 속ㆍ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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