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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산업재해등

행정소송 중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사망자관련사건)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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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사망자 관련사건) 

     행정소송 중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사망자관련사건)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사망자관련사건) 소송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 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청(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등록신청 이 거부되었을 때 제기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천만 원

 

           2) 관할 

                각 지방보훈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   

 

           4) 제소기간 

                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 부터 1년 이내  

 

           5) 피고 

                각 지방보훈청 

 

           6)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 지방보훈청의 처분서(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전심절차를 거쳤을 경우)

                 신청서, 사망진단서,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료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 내역, 학교 생활기록부 등(정신질환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 계등록부 등(국가유공자 등 유족 등록신청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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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우편물배 달증명서’, ‘등기우편물 조회내역’ 등을 제출)

           2) 소장에 인용한 처분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 피고는 “서울지방보훈청”이 아니라 처분청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이므로 당사자경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지방보훈청의 원처분서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각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신청(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등)을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감정대상인 자료를 먼저 획 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점을 밝혀 감정신청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되, 그에 필요한 다른 증거 신청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신 청에 관한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사망자관련사건)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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