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주요 유형, 기본 서증, 제소기간, 피고적격, 토지관할, 대상적격, 전심절차,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요 유형
1) 부당해고등 구제재심판정 취소(근로기준법 제28조)
2)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3)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4)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5)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6) 조정.중재재정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이하, 62조 이하)
7)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1조)
나. 기본 서증
1)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결정.재정)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결정.재정)
3) 불이익처분을 원인으로 한 사건의 경우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증거(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4) 차별시정 사건의 경우
- 비교대상 근로자와 시정신청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다. 제소기간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노동위원회법 제27조)
법원은 보통 제소기간이 15일에 불과하여 청구원인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정권고를 함.
라. 피고적격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1) 재심판정 등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지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임.
2) 대부분 사건에서 원고의 실질적 반대당사자인 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실질적인 변론을 주도함.
마. 토지관할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바. 대상적격
불이익처분 자체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임.
사. 전심절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자체를 재결이 아닌 항고소송의 대상인 원처분으로 보므로, 전심절차 해당 없음.
아. 청구취지 기재례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 . . . 원고와 소외 ㅇㅇㅇ사이의 중앙 2021부행ㅇㅇㅇ부당해고구제 재심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피고가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의 형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부분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정정하여야 함.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 . . . 원고와 소외 ㅇㅇㅇ사이의 중앙 2021부노ㅇㅇㅇ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처분일은 재심판정일
3) 중앙노동위원회가 20 . . . 원고와 소외 ㅇㅇㅇ사이의 중앙 2021부노ㅇㅇㅇ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재심판정의 내용이 구제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인 경우, 불복의 대상인 재심판정 부분을 특정할 필요가 있음.
4) 중앙노동위원회가 20 . . . 원고와 소외 ㅇㅇㅇ사이의 중앙 2021부노ㅇㅇㅇ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구제신청 인용부분'을 취소한다.
3. 결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주요 유형, 기본 서증, 제소기간, 피고적격, 토지관할, 대상적격, 전심절차,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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