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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노동

행정소송 중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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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 중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송에 있어서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강등, 견책 등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위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전직처분무효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징계 등에 관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다시 심문을 거쳐 재심판정을 한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항고소송으로서 비재산권상의 소이고 그 소송목적의 값은 5천만 원이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 제4호, 제18조의2 본문).   

 

           2) 관할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전심절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제소기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5)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6) 청구취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2. 9. 원고와 소외 ㅇㅇㅇ 사이의 중앙2020부해 ㅇㅇㅇ호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9. 원고와 소외 ㅇㅇㅇ 사이의 중앙2019부해 ㅇㅇㅇ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20    .    .    . 중앙2020부해 ㅇㅇㅇ/부노   (병합)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징계처분통지, 근로계약서,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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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재심판정의 처분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이므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 소장의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한 '피고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사용자로 기재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의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우편물배달증명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소기간 도과 여부 확인).

           4)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처분일자는 재심판정서의 판정일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확인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송에 있어서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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