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 중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송에 있어서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이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등)에 대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원처분으로 한 항고소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나. 소장 관련
1) 소가
- 비재산권상의 소로서 인지규칙 17조 4호에 의하여 계산
- ① 객관적 병합(수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하나의 재심판정이 내려진 경우), 주관적 병 합(여러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하나의 재심판정이 내려진 경우)의 경우 취소를 구하 는 재심판정은 실질적으로 수개이므로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 ② 다만, 근로자 와 노동조합이 동일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여 하나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진 경 우 취소를 구하는 재심판정(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1개의 소로 보 아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함(인지규칙 제22조 단서)
2) 관할
피고 소재지(세종시이므로 대전지방법원)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이므로 대법 원 소재지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
3) 전심절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자체를 재결이 아닌 항고소송의 대상인 원처분으로 보므로, 전심절차 해당 없음
4) 제소기간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5)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 근로자 본인이 제소함에 있어서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아닌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사용자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경정을 권고할 필요 있음,
6) 청구취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재심판정서 일자) 원고와 소외 ○○ 사이의 중앙20○ ○부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
- 처분일을 재심판정일이 아닌 재심판정 정본 작성일 또는 그 송달일로 기재한 경우 서면으로 보정권고할 필요 있음
- 재심판정의 취소 이외에 구제신청취지를 청구취지에 부가한 경우 이를 정리(취하 또는 정정)할 필요 있음
- 재심판정의 내용이 구제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인 경우, 불복의 대상인 재심판정 부분을 특정할 필요 있음(예 : ‘~ 재심판정 중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 분’, ‘~ 재심판정 중 구제신청 인용 부분’ 등으로)
- 재심판정에 대한 제소기간이 15일에 불과하여 청구원인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형식적 으로 기재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명하거나 권고할 필요 있음
7) 필수적 첨부서류
-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서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제소기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원고가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노동위원회법 27조 1항)되어 있으므로 소장의 피고 표시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으 로 표기한 ‘피고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청구취지 1.항의 “피고가 원고에게 한 ○○년 ○월 ○○일자 ○○판정을 취소한다.” 중 “피 고”를 “중앙노동위윈회”로 정정하는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청구취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의 사건번호, 처분일자가 상이합니다. 이점을 확인하 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청구취지의 처분일자는 재심판정서의 판정일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제소기간(재심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증명하 시기 바랍니다(원고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이 언제인지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 ‘우 편물배달증명서’ 등을 제출).
3. 결론
행정소송 중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송에 있어서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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