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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노동

행정소송 중 노무법인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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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법인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노무법인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의 소송에 있어서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노무법인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이란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 일 정한 경우(공인노무사법 제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등 공인 노무사법 제7조의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 야 한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항고소송으로서 비재산권상의 소이고 그 소송목적의 값은 5천만 원이다(민사소송등 인지규 칙 제17조 제4호, 제18조의2 본문).

 

           2) 관할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행정소송법 제9조 2항 1호).

 

           3) 전심절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4) 제소기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 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피고   

                고용노동부장

 

           6) 청구취지 

              [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노무법인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7) 필수적 첨부서류

               처분통지서, 설립인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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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처분서의 처분일자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3)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노무법인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의 소송에 있어서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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