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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노동

노동 관련 행정소송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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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관련 행정소송의 유형 및 특성

     노동관련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유형, 분쟁의 종류, 노동 관련 사건의 특성(전신적 소송의 성격, 자주적 해결에 대한 고려,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손해의 지속적인 확대, 관할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유형 

           노동관계 행정소송은 구제신청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처분, 중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재결결정, 기타 일반 행정처분(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시장.도지사 등의 노동관계 행정처분이 포함된다)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나. 분쟁의 종류 

           1)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개별적 분쟁 사건(권리분쟁):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근로조건)의 이행과 관련한 쟁송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집단적 분쟁사건은 앞으로 근로조건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한 분쟁으로서 노동위원회의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 소송으로 해결한다.

 

           2)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게에서 장래의 근로조건 결정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 사건(이익 분쟁)

 

           3)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들 사이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노동조합 내부적 분쟁사건

     다. 노동관련 사건의 특성

           1) 전신적 소송의 성격 

                소송의 결과가 전체 노사의 역학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 경제적 파장 또한 적지 않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거친 사건 중 조정이나 화해가 가능한 사건은 상당수가 이미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소송 단계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어렵고, 사건에 따라서는 당사자들 배후에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등이 있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 자주적 해결에 대한 고려   

                당해 사건의 심리범위를 넘어 이익분쟁 자체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노사의 이해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이 전제되어 있을 때 자주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고, 행정부(노동위원회)와 사법부의 개입은 그러한 해결에 이르는 장애를 제거하거나(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판단) 조정하는 등에 그쳐야 한다.

 

           3)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손해의 지속적인 확대(적시처리의 필요성)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특징은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근로자가 원래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거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라 노사 전체를 통틀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지속해서 확대되면, 분쟁에서 패배한 당사자는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를 감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제명령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다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그다지 다툴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송지연을 획책함으로써 근로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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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의 문제

                노동관계 행정소송은 대부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노동위원회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1조, 노동조합법 제85조),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3. 결론

    노동관련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유형, 분쟁의 종류, 노동 관련 사건의 특성(전신적 소송의 성격, 자주적 해결에 대한 고려,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손해의 지속적인 확대, 관할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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