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법인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세무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6조의5 5항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상법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의한 사원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602조,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법 제16조의16 2항에서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상등규 제160조)
1) 정관
공증인의 인증 불요, 세무사법 제16조의3 2항의 사항을 기재
2)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이사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사원이 이행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인수계약서
3) 사원총회의사록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4) 이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5) 이사(대표이사)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52①)
주소증명서면은 대표이사만.
6)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7)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8)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등법 25, 상등규 35)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3. 결론
세무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0) | 2024.12.21 |
---|---|
세무법인 해산등기에 대하여 (0) | 2024.12.20 |
세무법인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변경등기에 대하여 (0) | 2024.12.20 |
세무법인 자본금 증가 및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 대하여 (0) | 2024.12.19 |
세무법인 임원(이사.대표이사)에 관한 변경등기에 대하여 (0) |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