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법인 임원(이사.대표이사) 변경등기
세무법인이 임원(이사.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6조의5 5항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183조, 제549조 4항,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2)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상법 제182조, 제549조 4항,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3) 과태료의 근거규정-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에서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취임
가)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55②)
- 이사․대표이사(공동대표)를 선임한 사원총회의사록
-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규칙6,상등규104,154) 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취임승낙을 하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
-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52①)
5) 퇴임
가) 해임
- 사원총회의사록
- 이사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상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나) 사임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다) 그 밖의 사유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3. 결론
세무법인이 임원(이사.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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