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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신청, 경매등)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 신청하기

by 해결마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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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 수령

     경매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을 한 경우 배당기일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배당받은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법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통 필요서류

           신분증, 개인 본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배당금 1,000만 원 이하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 대리인(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각 2통), 법인 대리인(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2통,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기타 자격증명서면(재직증명서 등))

 

     나. 임차인 추가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원본

           - 주택임차인은 과거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등본

           -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 명도(퇴거)확인서

           -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금이 채권액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명도확인서 불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자의 경우 명도확인서 불요

           - 매수인이 명도확인 거절시 다른 방법(통반장, 관리소장 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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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저당권자 추가 필요서류

          -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채권원인증서(차용증 등)

 

     라. 가압류권자 추가 필요서류

           -가압류 피보전채권에 기한 판결문(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부여)

           - 가압류결정원본 또는 사본 1통

           - 신분확인용 주민등록초본

            ※ 가압류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처음 가압류했던 피보전채권과 그에 기해 받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공정증서원본, 판결정본)은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 근로자 추가 필요서류

           (1)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2) 다음에 열거하는 서면 중 하나

                -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국민연금법 제90조 제2항 참조)

                -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참조)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7조 참조)

                - 위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결론

     배당금 수령 신청인은 배당금교부 신청서 또는 지급위탁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배당을 한 법원 경매계에 접수합니다. 배당금출급 담당자는 기록 검토 및 결재절차를 거쳐서 지급위탁서 및 배당금출급지시서를 교부합니다. 교부받은 지급위탁서 및 배당금 출급지시서를 공탁계에 제출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함).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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