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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신청, 경매등)

압류한 채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방법

by 해결마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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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현금화 방법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현금화 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현금화방법으로서 특별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특별현금화방법 신청

           1)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특별현금화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2) 채권자는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을 압류명령이 있은 후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에 의한 증권의 확보가 증명된 경우에만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압류 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4)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특별현금화명령이 필요한 이유와 특별현금화를 구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며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5) 특별현금화방법은 통상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이용되는 일은 별로 없으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원하는 현금화방법을 특정할 수도 있고 이를 특정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 관할 법원

           특별현금화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 특별현금화의 재판

           1) 심리

               - 특별현금화의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집행법원은 특별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3조).

 

           2) 특별현금화명령의 요건 

                - 압류가 유효하여야 하고, 집행장애사유가 없어야 하며, 압류명령의 범위를 넘는 채권부분에 대한 특별현금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곤란할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의 조건부 채권, 기한부채권,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채권 등 타인의 우선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 유체물 인도청구권, 그 밖의 재산권(실무에서는 양도명령, 매각명령이 대부분으로, 예를 들어 유한회사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총사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유한회사의 지분을 현금화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화의 방법

                - 양도명령

                   압류된 채권의 추심이 곤란하거나, 권면액이 없거나, 또는 권면액으로는 전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한 값(적당한 평가액)으로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1호). 전부명령에 준하는 것이고 압류의 경합, 질권의 설정, 배당요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만 양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매각명령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의 추심에 갈음하여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2호). 채권자 경합이 있더라도 가능하고, 매수희망자의 경쟁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이 양도명령과 다릅니다.

 

                - 관리명령

                  집행법원이 피압류채권의 관리인을 선임하여 압류된 채권의 관리를 명하고 그 수익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3호). 압류된 채권 자체는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면서 이를 관리인에게 관리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추심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라.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 보통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입니다.

 

     마. 기타

           특별현금화명령의 취지에 따라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8조 본문),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미자집행규칙 제160조 제2항), 이는 추심명령, 전부명령에서 통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3. 결론

     금전채권의 압류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압류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외적인 현금화방법인 특별현금화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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