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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신청, 경매등)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by 해결마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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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와 배당순위

     강제경매는 공정증서나 판결(판결문,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강제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합니다. 배당순위에서는 일반채권자로 분류되어 최종 순위에 해당됩니다.

채무자겸 소유자의 경매 부동산에 임차인, 근저당권자, 세금 등 우선순위의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이해관계인들 먼저 배당하고 남는 경우에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기록상 우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배당금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는 신청채권자에게 무잉여 통지를 하는데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모든 부담금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채권자 자신이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절차가 취소됩니다.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

최저매각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었다고 다투는 방법

    이것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조항(민사집행규칙 제53)에 따라 잉여의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매각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과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해져야 할 적정액이 집행비용과 우선채권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한 후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집행비용액의 산정에 오산 등의 잘못이 있다고 다투는 방법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선채권액이 법원이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고 다투는 방법

    우선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사실 또는 그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우선채권자의 신고, 배당요구, 교부청구, 경매신청 등에 의하여 우선채권자 자신이 밝힌 채권액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 등의 등기기록상의 피담보채권 또는 한도액을 토대로 우선채권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잉여의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이러한 신고 등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 혹은 그 후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및 보증제공의 방법>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보증액에 관한 일응의 기준으로서는 최저매각가격과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과의 차액이 보증액으로 된다는 견해와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과 같은 금액이거나 적어도 우선채권 총액과 같은 금액이어야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저감된 최저매각가격과 매수신청액(우선하는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가격)‘의 차액을 보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수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채권 총액을 넘은 일정한 액을 매수신청금액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압류채권자는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더라도 매각기일까지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를 한 경우에는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제공의 방법

    보증제공의 성질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매수신청인의 보증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한 경매예납금으로 예납하고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는 영수증서를 매수신청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보증의 제공은 같은 조의 매수신청에 따른 담보적 성질을 가지므로 후일 매각기일에서 다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위 보증은 매각대금에 충당됩니다(금전등, 민사집행규칙 제54조 제1항 참조).

 

3. 참고사항 및 관련규정

    무잉여로 기각될 상황이 처해 있고, 매수신청은 하기 싫은데 경매는 계속 진행하고 싶을 경우 기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중복경매로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경매비용만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경매입찰)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매수신고가격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매수신청금액 이상의 매수신고가 없으면 압류채권자의 매각기일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됩니다.

 

<관련규정>

1) 민사집행법 제102(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2) 민사집행규칙 제5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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